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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측 "패트 충돌, 평화농성…고발은 적반하장"

등록 2019.11.04 1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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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등 한국당 측 변호사 남부지검 출석

"형사법, 국회법 등 구속요건에 해당 안돼"

변호인 "위법성 없고 조각될 것으로 보여"

"조만간 나경원 대표 출석…다른 의원들도"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석동현(왼쪽) 변호사를 비롯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변호인단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04.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석동현(왼쪽) 변호사를 비롯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변호인단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종합민원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자유한국당(한국당) 측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적반하장으로 고발했다"는 입장을 4일 내놨다.

석동현 변호사 등 한국당 측 변호인들은 한국당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불법 패스트트랙 폭력사태를 일으키고도 헌법상 보장된 저항권 행사 및 정당행위 차원에서 막고자 한 자유한국당을 적반하장격으로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들은 형사법 처벌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 차원에서 위법성이 없다"며 "저희는 책임도 조각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안은 정당 간의 입법 갈등에서 비롯한 정쟁 사안으로, 원내 정당 간 타협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국회 내부 분쟁에 불과하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치파괴적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만약 국회의원들이 침묵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 등에 따르면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는 당시 한국당의 행동이 불법 입법 활동에 대한 정당한 저지 활동으로, 국회법·형사법 등에 위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에 관한 법률을 불법적으로 패스트트랙에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법 테두리 내 평화적인 연좌농성 등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시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대표이자 당시 상대적으로 소수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대표자로서 헌법 수호를 위해 희생한 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를 대표해 모든 책임을 질 생각"이라며 "국회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조만간 검찰에 출석해서 성실히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나 원내대표 외 한국당 의원 검찰 출석에 대해선 "일단 나 원내대표가 조만간 전체적인 당의 입장과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출석을 예정하고 있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분명히 출석할 것"이라며 "나머지 의원들은 원내대표 출석 이후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다음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이 가운데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이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 요구에 불출석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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