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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술병에 '연예인 사진 금지' 검토…"음주 미화 방지"

등록 2019.11.04 1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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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개선방안 마련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음주 미화 방지 차원에서 술병에 인기 연예인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주류 광고 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임산부나 미성년자를 광고에 등장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음주 미화와 관련해선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정도로 명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한 나라는 한국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음주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는데 TV 공익광고가 홍보에 효과적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며 올해 4억500만원에서 내년 3억9000만원으로 줄어든 음주폐해 예방 홍보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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