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조달청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도입 협약
제도 도입·운영 방안 논의...조기 안착 지원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로고. 2019.11.12 (사진=뉴시스 DB)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근무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제도는 건설산업 일자리 질 개선으로 숙련 건설인력을 육성 추진하기 위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중요 과제의 하나로, 지난달 '건설근로자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는 조달사업에 대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운영을 비롯해 노임 청구 누락방지 및 지급확인 효율성 제고, 불법외국인 근로자 방지, 건설인력정보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달청 측은 공제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해당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체계적 관리와 근로여건을 개선해 국내 건설산업 전반의 선진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해준 조달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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