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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남3구역 조합, 입찰무효 불수용시 국토부와 수사의뢰"

등록 2019.11.26 1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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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위법사항 검토했어야…조합 판단에 달렸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해볼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가 수주 경쟁이 과열된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시공사 입찰 과정이 공정한지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가 대상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마을 모습. 2019.11.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가 수주 경쟁이 과열된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시공사 입찰 과정이 공정한지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가 대상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마을 모습. 2019.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26일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시공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에 대해 "조합에서 입찰무효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토부와 함께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시정명령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조합의 판단에 달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관할 용산구청과 조합에 통보했다.

김 기획관은 "오늘 오전 해당 구청에 시공사의 법 위반을 공문으로 통보했다"며 "구청에서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찰보증금 몰수 여부도 조합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건설사들이 조합에 제안한 이주비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이 도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도정법 제132조에 따르면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재산상 이익을 간접적으로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조합에 제출한 '혁신설계안'도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시공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19.1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시공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19.11.26. [email protected]


김 기획관은 "정부와 서울시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장 조치를 바로잡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분야 범죄의 경우 서울 북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며 "결론이 범죄행위 위반으로 나오는지의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전에 행정청의 의지와 건설업계의 자정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건설사들이 서울시의 조치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법이 좀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건설사가 무서워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라며 "법적으로 검토해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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