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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오늘 오후 국민참여재판 선고

등록 2019.11.27 1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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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9.04.19.  con@newsis.com

【진주=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오후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 배심원 평의를 거쳐 이뤄진다.

지난 25일부터 3일간 진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에는 20세 이상의 창원시민 중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10명(배심원 9명·예비 배심원 1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1일 차인 지난 25일에는 배심원 선정 절차와 모두 절차 증인신문을, 2일 차인 26일에는 즈인신문과 증거조사, 3일 차인 27일에는 피고인 신문과 피해자 진술, 최후 진술, 재판장 설명이 끝난 후 배심원 평의를 거친 후 판결 선고가 이뤄진다.

안인득의 사건은 원래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혀 국민참여재판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이관됐다.

안씨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 초기부터 조현병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며, 계획 범죄는 아니었다"며 배심원들의 동정에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상황이고, 검찰에서 다각적인 증거와 증언 등을 확보해 사건의 잔인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어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은  크지 않다.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 당일 평소 원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만 골라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여러 행동을 고려할 때 범행 당일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며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형법 10조에서는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 첫날부터 안인득의 심신미약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안인득은 이날 오전 피고인 신문을 통해 또 다시 자신의 입장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후에 예정된 피해자 진술에서 배심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안씨는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 4월29일 안인득에 대한 심리 분석을 진행했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심리분석관은 범행 당일 안인득이 심신미약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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