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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 '문희상 안 NO'…항의팩스 등 강력 반발(종합)

등록 2019.12.18 17:28:54수정 2019.12.18 17: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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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면죄부 주는 법안 반대" 국회의원에 항의서 발송

19일 민주당사 앞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철회 촉구'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이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원 판결 1년, 한일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1.27.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이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원 판결 1년, 한일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1.2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한 '한일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자는 일명 '1+1+α안'을 발의한 가운데 광주지역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지역 시민단체는 '문희상 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실에 항의 팩스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고 18일 밝혔다.

항의 팩스는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민모임 등은 팩스를 통해 "문희상 안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보다 더 나쁜 안이다"는 것을 강조하고 전 국회의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문희상 의장의 안은 굴욕입법이다"며 "피해자는 외면하고 일본에 영원한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아울러 "민족적 양심이 있다면 법안에 결코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며 "의원들은 피해자의 말을 새겨듣고 국민들의 의견을 에 따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확히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팩스는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한 "나 거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식으로 그렇게는 안 받을랍니다"를 적시하며 문희상 안 반대를 주장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51개 시민단체는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일명 '1+1+α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한일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자는 일명 '1+1+α안'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위안부 합의보다 더 나쁜 안이다"며 항의 팩스 보내기 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사진=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2019.12.18.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51개 시민단체는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일명 '1+1+α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한일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자는 일명 '1+1+α안'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위안부 합의보다 더 나쁜 안이다"며 항의 팩스 보내기 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사진=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2019.12.18. [email protected]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일본의 배상을 인정했는데 문희상 안은 이를 막고 있는 것이다"며 "한일 관계를 푸는 가장 정확한 해법은 일본이 위안부와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공식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희상 의장의 안은 일본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민적 반발을 사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시민모임 등은 문희상 의장의 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19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전범기업들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의 기부금과 한일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을 제시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이른바 '1+1+α' 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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