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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화장실서 알몸 음란행위…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19.12.19 1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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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1심 양형 재량 존중"…원심 유지

여대서 음란행위 후 트위터 공개해

【서울=뉴시스】서울북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북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여자대학교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2심 법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우종)는 19일 오전 박모(28)씨의 방실침입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양면성이 있다. 1심 판결에 기재됐듯이 피고인 기준으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이 있다"며 "1심 형이 한편으로 가벼운 것 아닌가 생각했지만 법리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1심의 양형 부분에 대한 재량은 항소심에서 존중하는게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6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 및 여자화장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행정관리사 3급 자격증 갱신을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 동덕여대를 방문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 9월부터 동덕여대 외 서울 광진구와 강남구 일대에서도 음란행위를 한 뒤 관련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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