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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리지 말자" 최민수, 보복운전 뒤집힐까…2심 선고

등록 2019.12.20 0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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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서 항소심 선고

1심 징역 6월·행유 2년…보복운전 인정

실형 구형 검찰 먼저 항소…최씨도 항소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지난 9월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지난 9월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1심에서 보복운전 등 혐의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57)씨에 대한 2심 선고가 20일 이뤄진다.

검찰이 최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반발해 먼저 항소했고, 이후 무죄를 주장하는 최씨도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이날 오전 최씨의 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지난 9월4일 열린 최씨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최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달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유죄는 인정됐지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최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가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2심이 '집행유예 불복'인 검찰의 항소 취지를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게 위해 항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2심 첫 공판에서 최씨에게 다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최씨는 법원청사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봤다"며 "내가 나름 갖고 있는 신조가 '쪽팔리지(창피하지) 말자'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쪽팔린가. 아직 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쪽팔리지 말자"를 한 번 외치고 법정으로 향했다.  

최씨는 2심 최후진술에서 "저는 (사고 당시)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며 "1심 결과가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씨 차량을 들이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최씨가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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