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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전문가 패널, 30일부터 ILO협약 비준의무 위반 여부 점검

등록 2019.12.19 20:21:16수정 2019.12.19 22: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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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제3국 3명으로 패널 구성...이재민 서울대 교수

90일간 위반 여부 점검해 권고성 보고서 제출 예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악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긴급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7.3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악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긴급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노동자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전문가 패널이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전문가 패널이 향후 90일간 활동을 통해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노동후진국'이라는 불명예 뿐 아니라 경제적 파장도 예상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 구성은 EU와의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향후 한-EU FTA 제13장 노동환경에 해당하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대한 한국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전문가 패널은 당사국 국적의 패널 각 1인과 제3국 국적의 의장 1인을 포함, 총3인으로 구성됐다.

EU 측에서는 로랑 브와송 드 샤주네(Laurence Boisson de Chazournes·프랑스)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가,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전문가로 알려진 이재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선정됐다. 제3국 의장은 양측 패널의 협의 하에 토머스 피난스키 변호사(Thomas Pinansky·미국)로 정해졌다.

이들은 향후 90일 간 당사국 정부, 관련 국제기구, 시민사회 자문단 등의 의견 등을 청취한 후 권고성 보고서를 작성해 양측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담긴 권고·조언 등의 이행은 양측 정부의 담당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정부 간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점검하게 된다.

이번 패널은 EU측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EU는 한·EU 간 FTA가 2011년 7월 발효되면서 우리 정부에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한·EU FTA 조항 중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서는 어느 한 당사자가 정부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않은 사안 검토를 위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이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4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등 3개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 제13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우리가 ILO 기본권 선언의 정신을 국내법체계에 반영했다는 점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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