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최고 시속 50㎞로 낮춘다…경찰, 정책 추진
최고 시속 간선 50㎞, 이면 30㎞
경찰, 2021년 3~4월께 도입 목표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 내 도로의 최고 속도를 간선도로 시속 50㎞,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 지역은 시속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 내 전 구간 도로의 제한 속도는 최고 시속 60㎞인데, 경찰은 올해 시와 지방자치단체 도로에 대한 제한 속도를 각각 최고 시속 50·30㎞로 하향하는 교통심의를 마쳤다고 전하고 있다.
경찰은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경우 보행자 교통사고 등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 하향 조정과 관련한 안전표지 등 설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측은 과속카메라 등 설치 공사가 내년 12월 말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약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3~4월께 제한 속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정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통 안전시설 설치 후 효과평가, 교통사고 현황, 차량 통행속도 변화, 지역주민 만족도 등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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