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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투본 靑집회 허용…"오전 9시~밤 10시까지만"

등록 2019.12.31 2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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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달 4일부터 집회 제한' 통고

범투본, 행정소송·효력집행정지 신청

법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서울=뉴시스]최진석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29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2.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29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법원이 경찰의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이날 한기총 등이 주축이 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신청한 집회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문기일을 열고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투본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집회를 허용하되 오후 10시 이후로는 집회를 제한한다는 의미로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날 나온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것으로 아직 본안 소송은 기일이 잡히지 않았으나 사실상 법원은 범투본의 청와대 앞 집회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은 따로 판단할 사안이 없어 소 취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범국민투쟁본부는 전광훈 한기총 대표목사가 총괄대표를, 이재오 전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단체다. 이들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냈다.

앞서 범투본은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범국민투쟁본부는 지난 10월3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 후 자리를 옮겨 청와대 사랑채 옆 2개 차로를 중심으로 농성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근처 주민들과 인근 서울맹학교 학부모회 등의 불편호소로 종로구청과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가 인도 및 도로 자진철거 계고장을 보냈음에도 범국민투쟁본부 측은 집회 및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은 다음달 4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 등 청와대 인근 장소의 집회를 막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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