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없는 범투본, 집회강행 의지…"1명이라도 원하면"
29일·3월1일 대규모 집회 강행계획
"코로나19와 야외집회는 상관 없어"
전광훈, 24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당정청 "강행하면 엄정한 사법조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23일 감염병 관리 관련 법률 등으로 집회 시위가 금지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2.23. [email protected]
범투본 관계자는 25일 "아직까지는 예정된대로 집회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최후의 한명이라도 하자고 하면 (집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야외집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문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겠다고 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에 반대하고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우리를 첫 번째 목표로 하는 것은 누가봐도 정치적 목적이 있는 행위"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취재진에게 "최고의 전문가인 의사들이 야외집회에서 감염된 사례가 없다는데 우리를 막을 근거는 없다"며 집회 강행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도심 일대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범투본은 그러나 지난 22~23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이날 무대에 올라 "평화롭게 집회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바이러스 핑계를 대고 집회를 금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24. [email protected]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열리고 있는 다중집회와 관련, 집회 준비부터 집결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해 현장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긴급 고위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 집회 금지 통고 및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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