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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스크 사기피해 대처' 코로나19 법률상담팀 가동

등록 2020.03.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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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감독관 등 '코로나19 법률상담팀' 운영

법률구조 지원 확대…전반 법률 상담 실시

검찰, '마스크 사기피해 대처' 코로나19 법률상담팀 가동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이 법률구조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인권감독관 총괄 지휘 아래 피해자지원센터 소속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과 피해자지원 전문인력 3명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을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은 가급적 자제하고, 유선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약 상담이 가능하다.

검찰은 최근 마스크 대금 사기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구조 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범죄피해자 중심으로 해오던 법률구조 지원 업무를 일반 민원인과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형사, 민사, 가사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법률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고소 절차 안내 ▲형사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가능하다. 특히 마스크 대금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처 요령 및 사후 권리구제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집중 상담이 이뤄진다.

피해회복을 위한 법원 송무 업무는 전문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담당 부서 등에 연결, 권리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구속 검거된 피의자·미집행자 등을 상대로 가족의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연계될 계획이다. 법률구조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법상 요건에 해당될 경우 안내를 통해 신속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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