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강요는 위법"…코로나19 갑질 호소, 3월 급증
직장갑질119 "코로나 갑질 상담 폭발적 증가"
"경영악화 회사 귀책사유, 평균임금 70% 줘야"
"특수노동자 타격 더욱 커, 정부 긴급회의 요청"
#. 학원강사 B씨는 교육부의 휴원 권고에 따라 현재 무급휴가로 쉬고 있다. B씨는 "이렇게 계속 쉬게 되면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답답하다"며 "다른 학원에서는 월급을 다 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혹시 정부 지원금 같은 건 없느냐"고 하소연했다. B씨 학원의 원장은 '학원강사들 전부 지금 무급휴가로 쉬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직장갑질119는 이달 1~7일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접수된 갑질 상담 773건 가운데 247건(32%)이 이처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갑질 상담 247건 중 가장 많은 내용이 무급휴가로 109건(44.1%)이었다. 이어 기타 불이익 57건(23.1%), 연차강요 35건(14.2%) 등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2월 하순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코로나19 갑질 제보가 3월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회사는 코로나를 무기 삼아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악화와 같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은 평균임금의 70%를 줘야 하는데,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그만두라고 협박한다"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직장인들에게 정부지원금을 '꿀꺽'하고 싶은 사장님들은 '사직서'를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회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숨긴다"며 "코로나 갑질 전염병이 직장인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측의 무급휴가와 권고사직서 강요는 위법이고,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직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또 직장갑질119는 "B씨처럼 학원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상의를 통해 유급휴가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면서도, "문제는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힘들다"고 전했다.
그 밖에도 ▲동남아 여행 후 강제 연차 사용 ▲스케줄별 강제 반·연차 강요 ▲자진 퇴사 등 사례들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타격이 심각하다"며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되거나 사라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정부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최대 1000명에 불과하고 배정 예산도 적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코로나 휴·실직 긴급대책'을 위한 회의를 요청한다"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과 긴급회의를 통해 노조 밖 88% 노동자들의 코로나19 생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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