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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개정 산안법 동영상 제작·보급

등록 2020.03.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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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책임주체 확대 등 주요 내용 담아

안전보건공단, 개정 산안법 동영상 제작·보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쉽게 정리한 동영상을 제작·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동영상은 전면 개정된 산안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 등 하위법령을 담아 제작됐다.

▲법의 보호대상 확대 ▲책임주체 확대 ▲유해·위험작업 도급 제한 ▲사업주 등 처벌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동영상은 누리집(www.kosha.or.kr)과 애플리케이션 위기탈출 안전보건, 유튜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현장에서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 후 교육을 진행하는 '10분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이는 관리자와 근로자가 현장에서 모바일로 교육을 진행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28년만에 개정된 산안법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영상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개정법을 쉽게 이해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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