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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로에 오염된 침출수 무단 방류한 50대 구속 송치

등록 2020.03.23 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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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제=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김제시 특별 사법경찰관(특사경)은 오염된 침출수를 농수로에 무단 방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퇴비공장 대표 A(50)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1년 동안 김제시의 한 퇴비공장에서 나온 침출수를 만경강으로 흐르는 농수로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오후 10~11시에 오염된 침출수를 1t씩 버렸으며, 1년간 버린 침출수는 2300여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해 이 퇴비공장을 적발했으나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고, 지난 15일 경기도 오산에서 A씨를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조사에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농수로에 조금씩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매립과 무단방류 등 환경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 협조를 받아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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