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위반땐 무관용"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화
위반 시엔 엄정하게 대응…'무관용' 원칙 세워
계속·의도적 방역 정책 방해 시 구속수사 방침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KTX 광명역으로 향하는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공항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04.01. [email protected]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의무적 자가격리 등 조치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민 입국자는 지난해 동기(215만명) 대비 88%(26만명)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 132만명에서 8만9000명으로 93%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에 따라 정부는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 등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이 불법 행위에 해당돼 추가적 방역 조치 및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 손실이 생길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 허가가 취소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도 부과될 예정이다.
검찰도 엄정 대응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이날 해외입국자가 계속적·의도적으로 격리 조치에 불응해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 정부의 방역 정책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밖에 격리조치 위반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등 대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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