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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저소득층 내일 현금 수령

등록 2020.05.0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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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 100만원 지급

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

일반가구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온라인 신청

[서울=뉴시스] 저소득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달 4일부터 현금으로, 나머지 일반 가구는 내달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 신청은 내달 18일부터 가능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저소득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달 4일부터 현금으로, 나머지 일반 가구는 내달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 신청은 내달 18일부터 가능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하종민 기자 =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4일부터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이날 오후 5시 기존 계좌를 통해 현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온라인, 18일부터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태스크포스 단장) 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내달 4일부터 현금으로 수령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대상자다.

전체 가구 중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만약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 중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로 4일 오후 5시 이후 기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은 23만5000가구가 사용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검증 후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본인이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일반 가구는 같은 달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13일부터 받을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제 신청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충전방식은 1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18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단계나 수령 이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제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돼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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