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 단란주점·종교시설·도서관·병원도 'QR코드' 출입명부 시범 도입
서울·인천·대전 등 17곳서 1일 저녁 7시 이후부터
10일 전국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에 의무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서 관계자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서울, 인천, 대전의 19개 시설에서 시범도입한다.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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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이후 7일까지 일주일간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하는 시설은 서울 4곳, 인천 1곳, 대전 12곳 등 17곳이다.
노래연습장이 4곳, 유흥주점 3곳, 단란주점 3곳 등 고위험 시설은 물론 일반음식점 2곳, 종교시설 2곳, 도서관 2곳, 병원 1곳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다.
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10일부터 전국 고위험 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치를 통해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를 부과한 시설에 의무 도입할 예정이다. 중대본이 위험도 평가에 따라 지정한 고위험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 시설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가 개인별로 암호화된 1회용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시설 관리자는 관리자용 앱으로 방문 기록을 생성한다.
이후 이용자 이름과 전화번호는 QR 코드 발급회사에, 시설 정보와 QR 코드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 각각 전송돼 암호화한 상태로 관리된다.
해당 정보는 집단 감염 발생 시 방역당국이 확진자 경유 시설 방문 기록과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QR 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할 때에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시설에서 오후 10시~자정까지 확진자가 방문했다면 해당 시설의 방문 기록과 개인정보를 결합해야 이 시간 해당 시설을 방문한 사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잠복기 등을 고려해 수집 후 4주 뒤 자동 파기된다.
고위험 시설 선정 및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경보 3·4단계인 경계·심각 때 한해 적용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QR 코드 사용을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시설에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QR코드가 개인정보를 아주 고강도로 정보를 보호해주고 수기로 적는 것에 비해 훨씬 자기 신상이 잘 보호되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앞으로 QR 코드 용도가 상당히 넓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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