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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출석…삼성 '총수 부재' 국면 피할수 있을까(종합)

등록 2020.06.08 1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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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영장심사 진행

8일 밤 혹은 9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재구속 시 28개월만에 총수 부재 위기 닥쳐

사업환경 악화 속 경영 행보 '올스톱'될 우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6.0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희정 고은결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처하자 삼성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가득한 모습이다. 최근 삼성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영 공백 사태를 맞게 될 경우, 정상적 경영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불법 승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부회장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시작됐다. 

이날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 30분을 앞둔 오전 10시1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굳은 표정으로 마스크를 쓰고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는지",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바로 심사장으로 향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양측은 지난 주말 막바지까지 각자의 논리를 정리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된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6.0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시세조종'을 포함한 10여개의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혐의 소명 부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등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검찰 측 주장대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라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삼성 측 논리다. 구속 여부는 8일 밤늦게나 9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를 마치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구속될 경우 구치소에 입감돼 추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바로 나오게 된다.

만약 이 부회장이 재구속되는 상황에 처하면 삼성은 2년4개월 만에 총수 부재 위기에 처하게 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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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이 부회장이 다시 한번 구속 기로에 서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등 성장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대외 환경이 악화한 가운데 신사업 투자 등 현안도 산적한데,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총수의 공백은 최악의 국면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핵심 사업인 반도체부문의 경영 여건이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근 삼성전자는 한일 갈등이 재고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서둘러 마련 중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법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보복 대응을 시사하자, 반도체 사업에 불똥이 튈 수 있어 긴장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을 추진하기는 더 녹록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삼성은 이 부회장이 구속됐던 2017년 2월 이후 지금까지 굵직한 M&A를 진행하지 않았다. 2017년 7월 이노틱스, 11월 플런티 등 스타트업을 인수하긴 했지만 대형 M&A는 2016년 11월 전장기업 하만 인수가 마지막이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총수 부재 사태로 대규모 투자 등이 단행되지 않았을 때 기업의 손실은 지금 당장 주가에 반영되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10년, 20년 뒤의 경쟁력이 깎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8.02.10. mangusta@newsis.com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8.02.10. [email protected]



삼성은 이 부회장 등이 구속을 면해도 안도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17년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다음 달 재청구된 구속영장에 법원이 발부 결정을 내려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삼성은 총수 공백 위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단 위기감에 최근 사흘 연속으로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정황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동시에 대외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삼성은 전날 입장문에서 "지금의 위기는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다"라며 "삼성의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2020.01.0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2020.01.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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