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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1% 심화 시 대·중소 간 임금격차 최대 1.2% 확대”

등록 2020.07.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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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노사분규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최초 분석

"한국의 노사분규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 심각"

"사업장 점거 전면적 금지,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요망"

“노사분규 1% 심화 시 대·중소 간 임금격차 최대 1.2% 확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노사분규가 1% 심화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최대 1.2% 확대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이하 파이터치연구원)은 14일 연구보고서 '노사분규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노사분규가 심화될수록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원석 선임연구원은 2008년~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활용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노사분규가 1% 더 심화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1~9인) 간 임금격차는 업종별로 각각 0.4%(광공업), 0.5%(제조업), 1.2%(건설업) 더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또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더 크며, 특히 한국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분규 심화정도를 나타내는 노사협력지수는 OECD 국가 중 한국(3.5)이 가장 낮고, 스위스(6.1점)가 가장 높다.

한원석 선임연구원은 ▲노조법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의 부분적 직장점거 내용을 ‘사업장 내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로 개정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의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노조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임금인상 요구 관련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 등 "노사분규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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