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도민·방문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종합2보)
도,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 진단검사 명령
[수원=뉴시스]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위해 합동 기자회견을 하였다.(사진제공=경기도)
[수원=뉴시스]박상욱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거주자 또는 방문자는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의 경우 개인 사생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게는 진단검사 명령을 내렸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이후 두번째다.
이 지사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8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설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도민은 8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방문, 지나친 도민도 누구나 이 기간에 무상으로 검사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단검사를 거부해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 확인 등을 거쳐 행정명령이행죄로 처벌되며,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와함께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 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 공유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유증상 학생 및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도는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 교육청과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에는 3만3000여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어 위험하다. 독서실 pc방 같은 곳도 더 유념해서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경기도와 도경찰청 협력아래 각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협력하는 것까지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남·북부경찰청은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경찰도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될 때까지 경찰활동을 방역에 최우선 집중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위반사례 수사,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 점검 등 방역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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