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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기소 강행…학계 "총수 발목 잡아 韓경제 큰 피해"

등록 2020.09.01 16: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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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구속 기소 결정

"한국 자본시장 불신할 것…삼성의 경영도 차질"

"3~4년간 총수 발목 잡는 것은 불행…경제 피해"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8.photo@newsis.com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검찰의 기소 결정과 관련해 학계에서는 검찰의 이번 결정이 향후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 경영 차질 등 다양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과 이왕익 전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용관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사장,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실장과 김종중 전 팀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더해졌다. 김종중 전 팀장과 김신 전 대표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관련한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학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이 가져올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 교수는 "수사심의위에서 검찰의 자료가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며 "이번 기소에 따른 파장은 뇌물죄 관련 재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이어 "(검찰의 기소 결정은) 한국의 자본시장은 삼성 같은 기업이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자본시장을 불신하게 될 수 있다"며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릴 확률이 있고, 삼성 또한 이 부회장이 기소됐다는 것만으로도 외국과의 계약이나 무역, 마케팅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국가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인데,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 표차로 불기소를 권고한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해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이미 수사심의원회에서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를 판단했는데 (검찰이) 그것도 무시한 것도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평했다.

앞서 지난 6월26일 수사심의위는 10대3의 의견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 지 두달이 넘게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을 직접 검찰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 방향 등을 재검토 했는데, 결국 이 부회장을 기소하기로 결론냈다.

최 교수는 또한 "현재 국내 경제 상황도 너무 안좋은데 최소 3~4년간 대기업 총수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큰 불행"이라며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 총수가 구속됐을 당시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그런 (경영 활동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향후 한국 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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