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용 기소 당연한 결정…법적책임 물어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통해
"검찰 기소 당연한 결정", "합당한 구형해야"
검찰, 이재용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서울=뉴시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기소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법의 심판대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의 불법행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져 경제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더는 봐주기 말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며 "(재판부는) 개인과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법치국가의 질서와 시장을 농락한 이재용 부회장 등을 반드시 단죄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의 불법합병에 찬성한 이사들, 회계부정에 관여하여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한 회계법인들에 대한 기소가 누락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앞서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기소가 늦었던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합당한 구형과 함께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검찰 깃발 너머로 삼성 사옥이 보이고 있다. 2020.09.01. [email protected]
이어 "이번 사건 또한 국정농단과 관련된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인 만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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