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美 법원에 '트럼프의 사용금지 명령 중단' 요청
상무부, 27일부터 앱 다운로드·업데이트 금지
[베이징=AP/뉴시스]지난 8월7일 베이징의 스마트폰 화면에 스마트폰 앱 틱톡(왼쪽)과 위챗의 아이콘이 보인다. 2020.09.24.
23일(현지시간) AP통신, 뉴욕타임스(NYT)는 틱톡이 이날 컬럼비아주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 조치인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냈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가 애플과 구글은 27일 틱톡 앱을 각각의 앱 스토어에서 제거하고 업데이트 제공도 중단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11월12일에는 틱톡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예고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8월6일 내린 행정명령을 근거로 한다.
틱톡은 이 조치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와 5조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하며,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금지를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미국) 정부의 변화무쌍한 요구와 국가안보 우려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정부의 갑작스러운 조치를 정당화할 진짜 비상사태는 없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애초 20일 금지 명령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기업 오라클·월마트와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에 합작법인 '틱톡 글로벌'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자 집행을 일주일 미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합의는 최종 타결이 임박한 듯했다.
이후 틱톡 글로벌 지분율을 놓고 양측 의견이 대립하자 상황이 바뀌었다.
오라클은 성명을 통해 "(미국 측이) 과반 지분을 차지하고 바이트댄스는 틱톡 글로벌에 소유권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바이트댄스는 지분 80%를 갖는다고 입장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중국과 무관한 기업"과는 거리가 먼 구상이다.
관영 언론 차이나데일리는 23일 사설에서 이 합의를 "더럽고 비열한 속임수"라고 비난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20일 위챗 금지명령의 집행 중단을 요구한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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