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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공모' 김경재 석방 불허…"증거인멸 우려"

등록 2020.10.07 2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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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사전에 공모한 혐의

김경재·김수열, 구속적부심 청구

"증거인멸 염려 사유 있다" 기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광복절 집회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 9월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광복절 집회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 9월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사전 공모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7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각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죄증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김 전 총재 등은 지난 5일 "구속을 풀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같은 달 28일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주고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 집회 및 시위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와 관련, 주최 측 불법행위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수 성향 집회에 관해서는 단체 인사들이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사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행사 현장에는 신고 인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인원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파만파는 당초 1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으나 당일 현장에는 수천명이 운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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