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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3억이면 대주주' 고수…"지분율 기준도 조정 검토할 것"(종합)

등록 2020.10.08 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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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압박에 "국회가 입법적으로 한다면 협의할 수밖에"

"대주주 3억 기준에 해당되는 이들은 전체 투자자 1.5%"

"지분율 기준 1%도 존치하는 게 좋을지 검토하고 있어"

"임대차3법 효과 기대했지만 전셋값 안정화 쉽게 안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확대(종목당 보유액 10억→3억원) 방침과 관련,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의사를 고수하면서도 "국회에서 법으로 유예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여당 의원의 말에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논의한다면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 참석,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간 세대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되 나머지 기본 방침은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국회의 입법적 차원의 대응에는 '도리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이날 양 의원에 앞서서 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대주주 요건 확대 방침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유예시킬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속한 시일 내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하든 말든 법으로 관철시키면 된다"고도 했다.

현재 대주주가 아니면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25%)만 내면 되지만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만 한다. 현재 대주주 범위는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이지만, 내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기재부는 3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요건을 낮추게 될 경우 과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5%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1.5%만 상관이 있는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위기 극복에 '동학개미'라고 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이 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3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양향자 의원이 3억원을 기준으로 삼은 근거를 지적하며 "그 1.5%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렇다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하는 이유는 뭐냐"고 되받아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대주주 지분율 기준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부터 (기준) 지분율이 1%인데 이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은 현재 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외에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이다. 종목당 보유액은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지만 지분율 기준에는 변함이 없다.

홍 부총리는 또 오는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액 5000만원은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계획도 재차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 공제액을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가 비판적 여론이 일자 한 달 뒤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제도 자체가 2023년 도입되는데 불만 없이 안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본공제 5000만원을 수용했다"며 "단계적으로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홍남기 '3억이면 대주주' 고수…"지분율 기준도 조정 검토할 것"(종합)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셋값 상승세가 당장 안정될 수 없다고 평가하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느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안정화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아파트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이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반영 안 된 측면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전세가격이 일정부분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상당분의 많은 전세물량은 이번 계약갱신청구에 의해서 대개 연장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매물도 적고 임대차3법을 피해가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라있는 상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세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했던 과거의 예를 본다면 그때 당시에도 4~6개월 정도는 전세가격이 뛰는 양상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3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 주택시장의 경우 저희가 가진 통계로는 보합세로, 과도하게 상승한 아파트지역은 일정부분 하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서울의 아파트가격 상승에 관해서는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고, 유지세 속에 안정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또 '7·10 대책 이전에 발생했던 집값 대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조세와 관련해 사전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조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도 중요하지만, 국민 공정·공평 과세라는 조세 목적까지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밖에 가상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내역이 완벽하게 파악되고 체계적으로 되면 금융자산으로서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원 질의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원 질의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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