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송 변론 종결…이용수 할머니 "日, 사죄해라"
"조선의 아이가 대한민국의 늙은이로"
일본 측 "주권면제로 소송 각하" 주장
변론 종결…내년 1월13일에 판결 선고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증인으로 최후변론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11.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11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사건 원고 중 한명인 이용수 할머니가 당사자 본인 신문을 위해 직접 출석했다.
이 할머니는 "저는 30년 동안 위안부로 불려왔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거짓말만 하고 있다"며 "일본 뿐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이 억울함을 우리나라 법에 호소하려고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조선의 여자아이였으나 대한민국의 늙은이로 왔다"며 "나라 대 나라로 해결을 해준다고 해서 언제 해주려나 기다렸으나 그게 아니었다. 지금은 참 답답하고 절박하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증인으로 최후변론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11. [email protected]
이 할머니는 "일본은 저희 피해자가 있을 때 사죄를 배상하지 않으면 영원한 전범 국가로 남는다"며 "저희는 직접적인 피해자고, 판사님과 여러분들도 간접적인 피해자다. 4년 동안 재판을 했으나 왜 (해결을) 못해주냐. 책임이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이가 90살이 넘도록 판사님 앞에서 이렇게 호소해야 하냐"고 말한 뒤 눈물을 훔쳤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13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증인으로 최후변론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11. [email protected]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2016년 12월2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를 기록으로 남기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소송 서류를 반송하면서 3년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았고, 법원은 2년 이상 외교부를 통해 소장 송달과 반송을 반복한 끝에 '공시송달'로 소장을 전달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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