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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주5일제 등 내놨지만 '선언적' 수준 한계...분류작업 개선 손도 못대

등록 2020.11.12 16: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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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작업시간 한도·토요일 휴무제 '권고·유도'

물량축소 요구에 "수입 감소" vs "계약서 명시"

노사 이견 첨예 분류작업 개선 추후 의견수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재갑(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재갑(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12일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를 막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시간 작업시간 개선을 위한 1일 최대 작업시간 지정, 심야배송 제한, 주5일 작업 확산 등은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권고'나 '유도'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분류 작업의 경우 추후 의견 수렴을 거쳐 업무를 명확화·세분화하기로 해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택배 노동자들의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고, 주5일 작업을 확산하기로 한 점이다.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작업시간 문제는 그간 개선과제 중 하나로 꼽혀왔다.

정부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시간은 일평균 12.1시간이다. 이는 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약 8시간)을 4시간 이상 웃도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이 중 3~4시간 넘게 차지하는 분류작업이 장시간 작업의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택배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신속한 서비스 요구로 일요일·공휴일 외 휴무 없는 '주6일 배송' 보편화도 문제였다.

이에 정부는 택배사별 여건을 고려해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분류·집화·배송 작업을 하루 10시간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오후 10시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모두 권고나 유도에 그쳤다.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심야배송이나 주5일제 등은 지금 택배사 또는 영업점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심야배송을 이미 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고, 일부는 주5일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택배회사에) 보급할 것"이라며 "표준계약서에 이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종전과 다른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12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노사 협의를 통한 토요일 휴무제 도입 등을 유도하고, 직종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12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노사 협의를 통한 토요일 휴무제 도입 등을 유도하고, 직종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email protected]

정부는 또 택배 노동자들이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를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택배 노조를 중심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세규 택배과로사 대책위원회 교육선전국장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이는 자칫 택배 노동자들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 노동자들이 물량축소 등을 요구했을 때 사업주가 실제로 이를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백승근 실장은 "이미 택배업체별로 물량조정제를 도입해 하는 곳도 있다"며 "표준계약서 작업 준비를 할 때 이런 사항들도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에는 분류작업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분류작업은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문제 중 하나로 거론된다.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업무는 택배기사 업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택배사는 '분류업무는 배송업무에 포함되며 배송 수수료에 분류수당도 포함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분류작업 개선과 관련, 의견 수렴을 거쳐 분류작업을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해 합리적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추후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김세규 국장은 "정부는 표준계약서 안에 분류작업 문제를 누구의 업무로 하고, 어디까지를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로 볼 것인지 등을 구체화해서 담겠다는 입장인데 노사 이견이 커 쉽지 않다"며 "결국 세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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