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秋아들 의혹' 다시 살핀다…재수사 여부 판단
국민의힘, 아들 의혹 무혐의 처분에 항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email protected]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항고한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관련 의혹 고발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국민의힘이 항고장을 제출한지 17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동부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항고장을 접수한 동부지검은 20일 이내에 서울고검에 수사 기록 등을 송치해야한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고검은 사전 검토를 진행한 뒤 사건을 배당해 본격적으로 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한다. 고발인의 항고를 받아들이면 동부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거나 경우에 따라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아직 사건 배당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9월28일 서씨와 추 장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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