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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OUT' 선언…징계 청구·직무정지 명령(종합)

등록 2020.11.24 19: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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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오후 6시 브리핑 열고 발표

"윤석열 중대 비위 혐의 다수 확인"

언론사 사주 접촉 등 5개 혐의 제시

조국 재판부 판사 사찰 혐의도 주장

대권후보 거론 등 중립 훼손했다 판단

秋 "다른 비위 혐의도 계속 진상확인"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20.11.24.  sympathy@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20.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조치로 윤 총장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다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관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하는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총 5개 비위 혐의가 있으며, 이와 같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조사에도 윤 총장이 불응해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다.

먼저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사건 관계자인 JTBC의 홍석현 전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 등을 해 검사 윤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것은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4. [email protected]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이 같은 보고서를 받고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채널A 사건과 관련 대검 감찰부가 지난 4월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6월4일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 및 감독권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문제제기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가 지난 5월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한 직접 감찰을 하려 하자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을 지시하고, 한 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해 윤 총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상 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지난 4월7일께에는 채널A 사건 관련 한 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보고를 받은 뒤,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해 감찰 정보를 유출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지만, 윤 총장이 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봤다.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달 대검 국감에서는 사실상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대권 후보로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능동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조한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추 장관은 5개 혐의를 설명한 뒤 윤 총장이 감찰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 사안은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해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 발표를 마치고 기자실을 떠나고 있다. 2020.11.24.  sympathy@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 발표를 마치고 기자실을 떠나고 있다. 2020.11.24. [email protected]

검사징계법 8조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의 연구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가 감찰 가능성 역시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또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21분께 출입기자단에 39분뒤 감찰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브리핑 주체는 밝히지 않았으나, 추 장관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준비해온 발표문을 읽어내려간 뒤 "윤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는 생각하지 않느냐" 등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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