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의원 '몸캠 의혹'…"이름 언급땐 법적 대응한다"
'영상 유포자 찾아달라' 경찰에 수사 의뢰
유포자, 구의회 게시판에 '고발한다' 영상
서울의 한 구의원 A씨 측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조작된 건에 실명을 언급해 사실인양 보도하는 것은 명예에 관한 사안인 만큼 법적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 연락처로 오는 연락은 일절 받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경찰 등에 자신의 영상을 도용한 몸캠 피싱 영상 유포자를 찾아 달라는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몸캠 피싱'은 가해자가 영상 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 행위를 뜻한다.
유포자는 A씨가 소속된 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A구의원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게시물과 함께 한 남성이 등장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해당 게시물은 이후 '접근 제한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영상 등 모든 게 도용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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