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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요양시설 잇따른 집단감염에 선제·신속항원 검사 확대

등록 2020.12.07 15: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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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상주 의료진, 검체 채취 허용

신속 항원검사, 수도권→전국 확대키로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울산 남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등 15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6일 해당 병원이 코호트 격리 돼 있다. 2020.12.06.parksj@newsis.com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울산 남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등 15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6일 해당 병원이 코호트 격리 돼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방역당국이 요양시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달아 발생하자 선제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내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가능하도록 하고, 신속항원검사도 도입할 예정이다.

나성웅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1부본부장은 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선제검사 방법을 확대해서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의 경우 상주 의료인이 자체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신속 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체 채취 등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선별진료소와 같이 정해진 의료기관(시설)에서 의료진에 의해 실시돼야 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들은 보건소와 같이 외부에 있는 선별진료소로 이동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정부가 선제검사 방법을 확대하면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 있는 의료인이 직접 검체를 채취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지난달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키트가 정식 승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개정해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신속항원검사는 복잡한 기기라든가 검사실 없이도 현장에서 (감염 여부가)확인된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다소 정확도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활용 용도를 잘 살려서 일반인보다는 환자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양시설이라든가 격오지(隔奧地), 응급실 같은 활용성이 높은 쪽부터 접근해나가서 점차 활용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 제1부본부장도 "신속항원검사 활용은 수도권부터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7일 0시 기준 방대본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 고양시 요양원Ⅱ와 관련해 지난 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의 확진자가 증가해 누적 18명의 확진자가 발견됐다. 18명 중 첫 확진자인 지표환자를 포함해 13명이 이 요양원 입소자이며 나머지 5명은 종사자다.

고양에서는 요양원Ⅰ 관련한 집단감염에서도 확진자 4명이 더 늘어 총 3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중 15명이 요양원 입소자이며 9명은 종사자다. 나머지는 지표환자와 확진자의 가족 등이다.

울산 남구 요양병원에서는 접촉자 조사 중 무려 7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92명이다. 지표환자를 포함해 요양보호사 15명이 감염됐다. 요양병원 환자는 68명이다. 나머지 9명은 이 병원 직원이다.

인천 남동구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서도 5명의 확진자가 증가해 총 25명이 감염됐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자가 13명이며 종사자 5명, 확진자의 가족 7명 등이다.

11월24일 0시부터 12월7일 0시까지 2주간 신고된 7218명의 확진자를 감염경로별로 구분하면 5.3%인 391명이 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감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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