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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서 여성 강제추행, 전남경찰 간부 검찰 송치

등록 2020.12.16 13: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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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서 여성 강제추행, 전남경찰 간부 검찰 송치


[무안=뉴시스] 신대희 기자 =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무안경찰서 소속 경감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부터 11시 사이 무안군 무안읍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성 지인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 지난 2일 오전 1시부터 2시 사이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직후 직위해제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옷에서 A씨의 유전자(DNA)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공식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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