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24일 실시

등록 2020.12.16 15:11: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사청문회 실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1205건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는 총 1205건이며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9일 국회에 접수됐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40억505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모친과 장녀는 고지를 거부했다.

1955년생인 정 후보자는 서울 진명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 여성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뒤 2003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균형인사비서관으로 활동하던 그는 2007년 인사수석을 맡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2006년 부총장으로 재직했다. 학계에서는 한국여성학회 회장을 맡아 활동했다. 노무현재단 이사로도 재임 중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