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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음식 낭비 금지' 입법에 속도…먹방 강경 대처

등록 2020.12.23 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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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입법기관 전인대, 음식 낭비 금지법 초안 심사

[베이징=신화/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회의에 참석해 CEO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19.

[베이징=신화/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회의에 참석해 CEO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19.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월 “음식을 낭비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먹방’을 금지하고 음식 낭비를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음식 낭비 금지법' 초안이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사에 들어갔다.

전인대 상무위 법제위원회가 8월 음식 낭비 관련 입법 전문팀을 구성한지 약 4개월만에 초안 심사에 들어간 것이다.

해당 법안은 식용이나 음용하는 식품을 그 기능에 근거해 이용하지 않는 행위를 음식 낭비로 정의했다. 

법안은 식품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대식가 먹방’ 등을 보여주는 방송과 프로그램을 전면 금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식당에 음식물 절약 관련 슬로건을 게시하고 종업원에게 손님들이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주문하지 않게 유도하도록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식당은 1000위안(17만원)에서 1만위안(약 17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대식가 먹방'을 주제로 한 방송과 프로그램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1만 위안에서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을 물게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한편 지난 8월 시 주석은 "음식 낭비 현상이 가슴 아프다"면서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의 식량 생산은 매년 풍족하지만, 식량 안보 위기의식은 여전하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국적인 음식 절약 캠페인이 개시됐다. 아울러 당국은 먹방 콘텐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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