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자동차세 체납 위증 논란…"하도 오래돼 기억이"
"SH 사장 재직 시절 세종대로 고지서 가서 확인 못해"
野 "현행법상 주민등록지 주소지 고지서 발송…거짓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주변에 설치된 비말 가림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걸어둔 문구들이 비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3. [email protected]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동차세 등 상습체납 문제를 제기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체납한 것이 2014년부터 2017년인데 당시 SH 사장으로 있었고 주소가 학교로 돼 있다 보니 미처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동차세 고지서나 과태료 고지서는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주민등록지 주소)로 발송돼 후보자의 주민등록지 주소지가 세종대가 아닌 이상 고지서가 다른 곳으로 발송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해명 기회를 주자 변 후보자는 "하도 옛날 것이라 기억이 잘못 됐나 보다. SH 사장 할 때 우편물이 많이 쌓여서 (고지서가) 학교로 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집이었을 수도 있겠다"고 정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동차세 체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가도록 하는 것이 현행법인데 세종대로 발송됐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법 19조에 따른 증언 감증에 관한 법률 규정 준용할 경우 허위진술을 했기 때문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고 일침했다.
앞서 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후보자는 SH 사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등으로 5차례 차량이 압류됐다.
변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자동차와 관련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일부에 대해 업무상 바쁘다보니 제대로 챙기지 못해 납부기한을 넘겨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이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했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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