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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제동 걸리나…"처장 추천 효력정지" 오늘 심문

등록 2021.01.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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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7일 집행정지 심문 진행

야당 측 "위법·부당하다" 소송 제기

결과따라 공수처 제동 걸릴 가능성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1.0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여부를 심리할 법원의 심문이 7일 열린다.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공수처 출범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이날 오후 3시 야당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물이다. 6차 회의는 추천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하며 퇴장해 남은 5명 만으로 진행됐다.

애초 공수처법은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으로 규정했지만, 4차 회의 후 공포된 개정공수처법은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으로 완화했다.

발의 당시부터 개정공수처법은 야당 추천 몫 2명이 후보를 반대 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져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대리인은 "위헌적인 개정공수처법 입법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의결권이 박탈되고, 추천위원의 고유 권한인 심사대상자 제시권과 심사의결권이 부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의결의 근거와 절차, 내용에 있어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친정부 인사가 추천되고 지명돼 공수처가 권력자를 비호하는 친위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게 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공수처 제동 걸리나…"처장 추천 효력정지" 오늘 심문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의 공수처장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의결과 추천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대리인은 "비토권 박탈 등은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효력정지 요건인 금전보상으로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사법체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온통 지배할 수 있게 되는 끔찍하고 급박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장후보 추천위 의결 및 추천효력을 즉시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공수처장 추천의결 및 추천 과정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이를 멈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집중 심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현재 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소재 이마빌딩에 마련된 자신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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