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항소심, '풍기 문란' 틱톡 女 이용자에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이집트 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사회의 가치관을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 '틱톡(TikTok)' 여성 이용자 2명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30만 이집트 파운드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이집트 국영 영자매체 알아흐람 온라인에 게재된 해당 여성 2명의 모습 .2021.01.13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집트 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사회의 가치관을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 '틱톡(TikTok)' 여성 이용자 2명에 대해 징역형 2년에 벌금형 30만 이집트 파운드(약 2097만원)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이집트 국영 영자매체 알아흐람과 CNN 등에 따르면 카이로 항소법원은 이날 유명 틱톡 이용자인 하닌 호삼과 마와다 엘 아드함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밖에 호삼과 아드함의 공범 3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도피와 증거인멸을 돕고 여론에 영향을 줄 자료를 출판하거나 SNS 활동을 지원하고자 불법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카이로대 여학생인 호삼(20)은 120만명에 달하는 팔로워(추종자)를 거느린 틱톡 유명 이용자다. 그는 돈을 받고 여성에게 낯선 사람과 대화하도록 독려하는 동영상을 틱톡에 올렸다가 지난해 4월21일 풍기문란(debauchery)과 인신매매 혐의로 구속됐다.
역시 20대 초반 여성인 아흐담은 같은해 5월14일 외설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출판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틱톡 등에 립싱크와 댄스 동영상을 올려왔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각각 310만명과 160만명에 달한다.
이집트 검찰은 지난해 6월 호삼과 아흐담을 '가족의 가치와 원칙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고자 온라인 계정을 만들고 운영했다'며 기소했다.
지난 2018년 제정된 이집트 사이버 범죄법에 따르면 범죄 목적으로 온라인 계정을 운영할 경우 징역형 2년에 벌금형 30만 이집트 파운드에 처해질 수 있다. 이집트 당국은 최근 '가족의 가치와 원칙을 위반했다'며 수많은 여성 틱톡 이용자들을 체포했다.
이집트 형사법원은 같은해 7월27일 호삼과 아흐담 등에게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30만 이집트 파운드를 선고했다. 호삼과 아흐담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항소를 결정했다.
호삼은 당시 "동영상의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반발했다. 아흐담의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혐의가 매우 모호하다"며 "아흐담의 동영상 중 일부가 사회적 규범과 전통에 어긋나더라도 감옥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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