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안전·배설물에 주민 반발…'반려견 놀이터' 추가 조성될까
서울시, 자치구별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도시공원심의위원회 등으로 부지확보 계획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다. 2021.01.25.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13일 자치구별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지원해 동물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애완동물 관련 시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놀게 할 공간은 부족하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 소유자를 위한 배려와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과의 조화, 반려견의 스트레스 해소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반려견이 목줄 없이 주인과 뛰어놀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미국, 호주 등에서는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줄 수 있는 'Dog run' 또는 'OFF-leash Area' 등의 공간이 지역 곳곳에 있다.
서울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총 7곳이 있다.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는 어린이대공원(광진구 능동 747㎡), 월드컵공원(마포구 상암동 1638㎡), 보라매공원(동작구 신대방동 1300㎡)이다.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는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800㎡), 영등포구 안양천 오목교(116㎡), 구로구 안양천 오금교 남단 부지(1300㎡), 동대문구 중랑천 장안교 하부(420㎡)다.
문제는 인근 주민들의 소음, 환경, 안전 반발에 부딪혀 반려견 놀이터 설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 짖는 소음과 배설물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비 1억원을 지원했지만 추진과정에서 주민반대, 대상지 관련 심의 불가 등 사업취소로 반려견 놀이터가 추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다. 2021.01.25. [email protected]
시는 반려견 놀이터 1곳당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자치구별 1개씩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부지확보에도 나섰다.
조성 가능한 부지는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등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공원과 나대지, 임야 등 타 법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다. 서울시 조례로 정한 공원은 생태공원, 놀이공원, 가로공원이다.
시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지원할 곳도 선정한다. 각 자치구는 설명회, 안내·홍보문 부착 등으로 지역주민과 협의한 뒤 서울시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반려견주와 비반려인 모두 고려한 위치,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운 설계, 시설비 예산부족분 재원부담 계획, 시설의 동물복지적합성, 반려견주 이용편의와 접근성 등을 심사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자치구 일정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를 만든다.
시 관계자는 "12월까지 자치구 부지확보와 주민협의를 계속 진행한다"며 "신청서를 접수 받아 자치구를 선정한 뒤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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