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 보고관 "미얀마서 유혈 사태 가능성 ↑" 거듭 경고
[서울=뉴시스]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특별 보고관. (사진 = 앤드루스 트위터 갈무리) 2021.02.18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특별 보고관은 17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가 라카인주 등 북부 국경지대로부터 대도시로 단련된(hardened)'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어 유혈 사태, 비극적 인명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앤드루스 특별 보고관은 이날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별도 성명에서도 이와 같은 경고를 한 바 있다.
그는 "몇몇 소식통들로부터 군병력이 라카인주로부터 인구가 밀집한 일부 도시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리카인주에 주둔한 미얀마군은 소수민족 로힝야족과 분쟁으로 실전 경험이 풍부한 병력이다.
이어 "미얀마 국민은 군과 장군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군 병력의 주둔, 군 병력의 주둔 확대, 군 부대의 이동은 나를 매우 긴장하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찰이 쿠데타 반대 시위대에게 고무탄과 실탄, 물대포 등을 발사하기 시작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쿠데타 반대 시위와 시민 불복종운동(CDM)에 참여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 특히 젊은층의 강인함과 용기에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적이고 목표가 분명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이라고도 했다. 미얀마 군부의 후원자인 중국에 역할을 할 것도 촉구했다.
앤드루스 보고관은 "(미얀마가) 쿠데타 이전 점진적인 민주화를 이룬 것은 경제적 압력, 군부 제재의 직접적인 결과물이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군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얀마에 무기 금수 조치를 내린다면 환상적이곘지만 가능하지 않더라도 경제 제재를 포함해 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군부가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에게 수출입법과 자연재해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을 두고는 "정말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최초 수출입법 위반 혐의 기소의 근거가 된) 무선 통신장비는 군에서 제공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혐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군부가 지난 16일 변호인도 없는 첫 공판을 진행한 것에 대해 "군부는 지금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시늉도 하지 않는다"며 "믿을 수가 없다. 이는 엉터리 재판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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