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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쥔 '김학의 출금 사건'…공수처 이첩은 언제쯤?

등록 2021.02.20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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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상 이첩 대상인 '현직검사' 사건

'혐의 발견' 때는 이첩…해석 분분한 표현

'기소'할 수 있을 단계가 발견이라는 검찰

공수처, 檢과 사건 이첩기준 구체화 논의

검찰이 쥔 '김학의 출금 사건'…공수처 이첩은 언제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상태에서 검찰이 현직 검사 관련 사건을 계속 수사해도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직 검사가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논란은 검찰 수사가 한창인데, 법 조문대로면 즉시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검찰은 '혐의 발견'을 기소에 준하는 단계로 판단하는 등 이첩 근거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은 현직 검사 사건 이첩 기준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 운영 및 설치에 관한 법률 25조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공수처가 정식 출범한 이후에도 현직 검사 관련 사건이 이첩된 사례는 없다.

검찰이 현직 검사를 수사한 사건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명점식)는 지난 9일 '판사사찰' 의혹으로 수사의뢰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논란을 들여다보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7일과 19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사건을 즉시 이첩하지 않아 공수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검찰에서 불기소한 것은 공수처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무혐의 처분된 사건은 이첩하지 않아도 공수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분위기다.

공수처법상 이첩 기준이 되는 '혐의를 발견한 경우'는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에 잘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다. 범죄와 관련해 '발견'이라는 표현이 쓰이는 곳은 공익신고와 관련된 행정청의 규정 정도라고 한다.

이 때문에 혐의의 발견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두고 '범죄 단서를 우연히 포착했을 때', '기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구체화됐을 때'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쥔 '김학의 출금 사건'…공수처 이첩은 언제쯤?

검찰은 이 중 혐의의 발견이 두 번째 의미에 가깝다고 보는 중이다.

단서를 우연히 포착한 것은 형사소송법 등에서의 '인지'에 가까운 개념이라 발견과는 구분된다는 것이다. 공수처법도 검찰 등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첩하도록 하는 등 인지와 발견을 구분하고 있다.

검찰은 다양한 물적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구체화돼 기소를 하게 된 경우를 '혐의의 발견' 단계로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윤 총장의 경우 판사사찰 의혹을 수사했지만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으므로 공수처에 이첩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의 경우에도 기소할 정도의 혐의가 발견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즉시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역시 검찰이 즉시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기보단 검찰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사정이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가 인지인지 정리가 안 됐다"라며 "기관마다 입장이 달라 서로 간 조율해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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