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제안한 특별수사청, 아주 참고할만해"
"尹, 조금 부드럽게 말했으면 하는 바람"
"검찰권 남용 측면도 한 번 고민해주길"
"임은정 배제, 기존 대검 입장과 상반돼"
[과천=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email protected]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기소권이 있는 특별수사청 이야기는 전에 (윤 총장이) 저와 만났을 때도 한 말인데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이고 아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거악과 싸우는 조직은 분야별로 전문화돼야 한다"며 "반부패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 등의 형태로라도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 주요 사건을 처리하고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갖게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조금 부드럽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다"면서도 "검찰수장인 총장이 특별수사청 같은 것을 일종의 지론이자 원칙으로 갖고 있다하니 충분히 참고할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직 그것이 검찰 내부에서 주류적인 흐름이나 담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러 의견 중 하나인데 검찰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 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라며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한 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수사의 효율성은 있어야한다. 수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나 반부패 수사역량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은 중요한 화두다"면서도 "그것도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란 관점에서의 효율성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직접 만나 얘길 나누면 좋을텐데 이렇게 언론과 (먼저) 대화를 하니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고 했다.
[과천=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email protected]
한편 박 장관은 윤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에서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을 배제한 것을 두고는 불편함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그동안 대검은 (주요 현안과 관련해) '수사를 못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 법무부에 대한 일종의 요구나 항의였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임 연구관이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얘기를 한다. 역지사지로 그동안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해온 대검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어느 쪽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대검이 말하는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또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위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전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는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해 특별채용된 고위공직자인데 현재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볼 뿐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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