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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가족, 1인가구 재정립"…민법, 확 바뀐다

등록 2021.03.09 10:01:51수정 2021.03.09 1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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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가구 비율, 2019년 기준 30.2%

가장 주된 가구지만 정책 중심선 배제

법무부, 개선방안 발굴 등 제도 개선

민법상 가족개념 재정립 필요성 검토

증가한 반려동물 법적지위 개선도 논의

"반려동물도 가족, 1인가구 재정립"…민법, 확 바뀐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은 가운데, 정부가 법률상 가족개념 재정립 작업에 착수했다.

혈연 중심이 아닌 사회적 인식 중심의 가족 개념을 민법상 반영하고,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법무부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다고 9일 밝혔다.

전체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은 지난 2000년 15.5% 수준에서 2019년 30.2%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미 2015년부터 2인가구나 3인가구 비율을 뛰어넘어 가장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잡았다. 조만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인가구 비중(30.6%)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가구가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았지만, 아직 다인가구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도 제기됐다. 1인가구 정책이 있지만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가 1인가구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해 입법화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민법상 가족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일명 '구하라법'인 상속권 상실제도, 증여 해제 범위 확대 제도(불효자방지법), 유류분 축소 등 피상속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반려동물도 가족, 1인가구 재정립"…민법, 확 바뀐다

아울러 주거공유(쉐어하우스) 활성화를 위한 임차권의 양도·전대 요건 완화, 1인가구도 집합건물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전자관리단집회 제도 등이 주거 관련 대책으로 언급된다.

법무부는 반려동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도 논의할 계획이다.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도록 하는 점, 반려동물 압류금지 등의 조치가 거론된다.

법무부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TF를 구성해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5대 중점 과제는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다.

TF는 격월 1회 대면회의로 진행되고, 건축가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멘터리 PD 등 1인가구 관련 경력을 지닌 개방형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3일 킥오프 회의에 착수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친족 관련 제도 개선을 자체 검토하고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민사법 제개정'을 주제로한 논문 공모를 진행해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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