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오는 17일부터 충북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충북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도내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고, 소통상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경찰은 청주 도심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을 운영한 결과 사망과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청주에서 안전속도 5030을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5%(131건→95건) 줄었다. 교통사고는 66.7%(18건→6건) 감소했고,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제한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책 시행 구간 평균 통행속도는 기존과 비교해 1.9㎞/h 감소해 주행속도 제한에 따른 교통 정체 현상은 크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 초기 다소 불편하겠지만, 도로 위를 걷고 있을 가족을 생각한다면 정책 추진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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