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레 동호회' 6명과 성관계 몰카…초등생도 피해자
초·고교생 성관계 사진 불법촬영 혐의
1심 "어린 피해자에 수치심" 징역 5년
2심 "피해자합의 고려" 징역 3년6개월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찍거나 성관계시 몰래 촬영을 했다"며 "여성 신체나 성관계 사진을 명시적 동의가 없는데 찍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도 자신 사진을 보고 충격받았다"면서 "많이 불쾌하고 소름 돋는다는 진술에 비춰봐 A씨가 찍은 사진들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사정이 1심에서 인정이 안 됐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서를 정식 제출해 인정한다"고 형을 일부 낮췄다.
또 "수사 단계에서 A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증거물을 제출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상대방이 교제하는 여성들인 경우가 많고 강압이나 협박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으로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 6명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한 뒤 이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교제하며 범행한 10대 청소년들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찍은 사진을 처음 본 사진이고 동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소지하던 사진 일부는 제3자에게까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기간,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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