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술접대 기소, 윤갑근 유죄…무시 못할 '김봉현 편지'
윤갑근 전 고검장, 1심 재판서 실형 선고
김봉현 편지로 대중에 알려져…유죄 판단
검사술접대도 공판 중…편지 신빙성 주목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0. [email protected]
지난해 10월 공개된 김 전 회장 옥중서신 속에는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등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은 의혹도 많아, 이에 대한 논란까지 가중될지 주목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게 지난 7일 징역 3년,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라임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 2019년 7월 초순께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한 우리은행에 재판매를 요청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윤 전 고검장이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공판과정에서 윤 전 고검장 측은 이 2억2000만원을 정상 계약에 의한 자문료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지난해 10월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2020.10.16. [email protected]
당시 김 전 회장은 표지 포함 6장짜리 옥중서신 중 네 번째 장에서 '라임 펀드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라임 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 로비이루어 졌고'라면서 '면담 시 얘기했음에도 수사 진행 안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공개된 김 전 회장의 두 번째 옥중서신 14장 중 다섯번째 장에는 '야당 정치인 관련'이라는 제목을 달고, '야당 정치인 관련 청탁 사건은 제가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실제로 라임 펀드 관계사인 모 시행사 김모 회장이 2억을 지급하였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윤 전 고검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언급한 관련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됐다. 윤 전 고검장이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과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라임 펀드 재판매 청탁을 받고, 이를 우리은행 행장에게 전달한 후 김 회장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은 공개 당시부터 신빙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서신 공개 시점과 비슷한 시기 열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역시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으로 촉발된 '검사 술접대 의혹'이 실제 기소까지 돼 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진 데다, 윤 전 고검장 1심 실형 판단까지 나오면서 그 신빙성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4월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0.04.26. [email protected]
김 전 회장은 첫번째 옥중서신에서 검찰 조사에 대해 '2020년 5월 초부터 시작해 거의 5개월 가까이 본인 본사건(라임 사태 관련) 조사는 10회 정도 이루어졌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조사는 주 3회 정도 정치인 사건만 현재까지 조사하고 있음'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치인 사건 조사할 당시 5년 전 사건이라 기억 잘 못 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의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면담-보고-본인진술 유도 후-조서작성 순으로 진행'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정치인에게 선물했다는 양복 비용에 대해서는 '250만원이라 하면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안 된다'며 '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참고인 불러서 말 맞출 시간을 따로 만들어주고 조사 진행'이라고 적기도 했다. 여기에는 검찰이 협조 잘하면 만기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안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른바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윤 전 고검장 사건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수사 중인 사안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윤 전 고검장 관련 내용을 검찰에 말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