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딸 인턴증 발급' 한인섭 증인신청…법원 기각
정경심 측, 2심서 한인섭 증인신문 요청
검찰 "증언가치 전혀 없어 무용한 절차"
재판부 "검찰의견 동일"…증인신청 기각
[서울=뉴시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지난 2019년 10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정 교수 측은 한 원장을 항소심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한 원장은 정 교수의 1심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응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증인으로 나와 피의자 처분 우려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정 교수 입시비리 혐의 중에는 남편 조 전 장관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딸 조모씨가 활동했다고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국어고등학교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15일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를 딸 조씨가 준비하며 2009년 5월1일~15일 인턴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원장은 딸 조씨가 인턴십 확인서가 발급됐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고 실제 확인서에도 명의가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원장은 당시 세미나 발제자 중 한 명이었으며 조 전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과 딸 조씨 모두 인턴 활동은 조 전 장관과 무관하다고 했다"며 "항소심에서 입장을 번복해 딸 조씨가 조 전 장관 지도를 받았고 인턴십 확인서를 받을 만하다는 것을 한 원장을 통해 입증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원장이 출석하더라도 아버지와 딸 사이에 있었던 걸 모르는 게 상식적이고 가정적 답변 외에는 다른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 원장의 진술은 증언 가치가 전혀 없어 무용한 절차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주장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조국이 권한이 있었더라도 딸 조씨의 인턴십 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결국 한 원장은 형사소송 규칙에서 정하는 항소심 증인신청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각을 요청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세미나 관련 이메일을 보내고 여러가지 일을 시켰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객관적 자료로 드러나는 사실"이라며 "조 전 장관이 그렇게 시킬 권한이 있는지 전제돼야 해 이를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당시 세미나에 관한 모든 전권이 위임되지 않았나 하는 관점에서 세미나를 주최하고 책임 교수라는 지위로 있던 한 원장에게 물어보면 어떤가 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상세한 부분은 검찰 의견과 동일하다. 현 단계에서 증인신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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