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골절 증가세…"4년마다 골밀도검사·보험적용 확대를"
대한골대사학회, 3일 온라인 정책토론회 개최
"초고령사회 임박 불구 적극적 진단시스템 미흡"
노인 골절 '진단-치료-재골절 예방' 로드맵 공유
[서울=뉴시스]대한골대사학회는 3일 오후 '대한민국 노인 골절 예방 2025 로드맵 수립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대한골대사학회 제공) 2021.06.03
대한골대사학회가 3일 오후 온라인으로 중계한 '대한민국 노인 골절 예방 2025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하영 대한골대사학회 역학이사(울산의대 강릉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로 2026년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골다공증은 다른 만성질환과 달리 적극적인 진단을 위한 시스템이 미흡해 골다공증 골절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다공증은 노화로 인해 뼈가 약해져 골절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통증이나 보행 장애로 노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골다공증 환자 수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26만 명 가량이 증가해 108만 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노인 골절 예방에 필요한 골다공증 조기 진단을 위해 골밀도 검사 시행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역학이사는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골밀도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만 54세, 58세, 62세, 66세 여성 등을 대상으로 4년 주기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고, 70세 이상의 경우 남성까지 검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 표준지침을 준수해 골밀도 검사 시 척추와 대퇴골 2곳을 측정해 검사 효과를 높이고, 검진 결과 골다공증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 서비스를 통해 사후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골밀도 수치(T-score)가 -2.5 이상으로 개선되면 일률적으로 골다공증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건강보험 적용(급여)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 골다공증 환자는 골밀도가 -2.5 보다 높아지면 건강보험 적용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꾸준한 치료가 어렵다는 이유다.
이영균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임상교수)는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치료 시 급여(보험적용)는 골밀도 수치 -2.5 이하를 기준으로 허용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경우 더 이상 치료를 지속할 수 없다"면서 "골다공증의 지속적인 치료와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현재의 보험급여 기준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무이사는 "국제가이드 라인에서는 골밀도 수치 -2.5 기준 뿐 아니라 골절 위험도를 평가하고 (골다공증도)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다른 만성 노인성 질환처럼 지속적으로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알렸다.
해외에선 골밀도 수치가 -2.4까지 개선된 환자라도 골절 위험은 여전해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 가이드라인도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가 치료 이후 -2.5 이상으로 개선돼도 기존 골다공증 진단은 유지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김덕윤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골다공증 검사 강화와 골다공증 환자 건강보험 급여 제한 개선과 함께 노인 골절 환자의 2차 골절을 예방해 골다공증 진단부터 치료, 재골절 예방을 아우르는 골다공증 골절 통합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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