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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부터 장관 보고 84일"…여야, '성추행 사건' 국방부 질타

등록 2021.06.10 12: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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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중요 사건인데 24일 장관 보고엔 단순사망"

유상범 "단순 사망 보고, 공군의 허위보고 아닌가"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여야는 10일 성추행 피해 후 숨진 공군 이모 중사 사건 관련 국방부와 공군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의 최초 보고 당시 사안의 중대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앞서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관련 사실은 지난달 22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SNS 상황 공유방에 탑재해 최초 인지했고 지난달 24일 '피해자 단순사망사건'으로 서면보고 됐다. 지난달 25일 장관은 동 사건이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임을 최초로 보고 받은 후 공군의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한 수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위관이 제대로 지휘하고 보고받고 처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지난달 25일 이 사건이 성추행과 관계된 사건임을 최초로 보고받았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보고 받았나"라고 물었다. 이 중사는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서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관련된 서면보고를 받았다"며 "그때는 성 관련 사고라고 인식할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장관은 "지난달 25일에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유선으로 지휘보고를 받았다"며 "17시께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을 향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인지하고 있었나"라며 "그런데 왜 장관에게 서면보고했을 때 단순사망사건으로 보고했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은 "중요 사건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피해자의 최초 신고가 3월3일이다. 그런데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것은 최초부터 84일 걸렸다"며 "성폭력 관련 사망사건을 바로 보고받아야 한다는 매뉴얼이 설령 없다고 해도 즉각적인 보고를 받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6.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6.10. [email protected]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방부 장관이 공군 단순 사망이라고 받았다는 SNS 보고는 허위보고 아닌가"라며 "변사 사건을 보고할 때는 당연히 변사의 원인을 부기하게 돼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우월적 지위에 의한 상사의 일방적 폭력"이라며 "부하가 저항할 수 없는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가해지는 폭력을 통상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시 군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용민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분리가 됐나"라며 "사실상 안 됐다. 공간분리 이외에 심리적인 분리도 필요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 가해자의 아버지가 문자를 보냈고 가해자 역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종민 의원도 "내부에서 신고를 했고 상관, 지휘관이 얘기를 듣고 심지어는 군사경찰. 국선 변호인, 심지어 양성평등센터까지 동원됐다"며 "그래도 해결이 안 됐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최기상 의원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서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병영문화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법제도의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며 "피해자, 민간인이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군사법원에 가서 증언을 한다. 조치가 시급하다"고 군사법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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